용인·음성 고병원성 AI 추가‥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정 국민청원 등장
‘보호지역 예방적 살처분 3주간 유예하고 비감염시 해제해달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경기 용인과 충북 음성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19일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용인 추가 발생농가 주변에 위치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로부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음성(67차)과 용인(68차)에서 고병원성 AI로 추가 확인된 농가는 각각 40만수와 19만수 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모두 폐사 등 의심증상을 확인해 신고한 후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이 누적 68개소로 늘어나면서, 예살을 포함한 살처분 피해 규모도 2,200만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용인 청려원 농장은 ‘과도한 살처분 규정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가슴의 고통을 느낀다’며 20일 청원을 등록했다. 청려원 농장은 19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산란계 농장(68차)과 마찬가지로 용인시 백암면에 위치하고 있다.
청원인은 “2018-2019년 2년간 24억원을 투자해 AI 차단방역 설비를 구축하고 용인시·경기도로부터 선진방역형 동물복지 농장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역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던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도 방역선진형 동물복지 농장이다.
청원인은 “농장에 방역동 신축해 주야간 방역동선 유지하고, 생산품은 농장 외부에 신축산 가축창고로 반출하는 등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고병원성 AI) 발병 원점에서 3km 이내에 있다고 일괄적 살처분을 피할 수 없다면 누가 차단방역 설비를 구축하고 엄동설한에 매일 소독하겠나”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반경 1.5km에서 3km 사이에 위치한 농장은 지자체·농식품부 심의를 받아 3주간 유예해 무감염 시 해제하는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3km 살처분 규정을 유지하면 양계산업은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진입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