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기, 부처간 협업 사례 창출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축산물이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 하는 것이다.
그간에는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해야 했고,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관련 산업이 활성해되지 못했었다.
식약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면, 농식품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되어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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