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이어 '동물복지형 도축장 인증제' 실시
'가축 운송차량 지정제'를 통해 가축 운송차량에도 동물복지 개념까지 도입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11월부터 도축장 및 도축장 출입 가축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시행중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농장의 사육단계에서만 동물복지 요소가 적용되었지만, 이번에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가 마련됨에 따라 산업동물의 사육, 운송, 도축까지 모든 과정에서 동물복지 요소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실시로 사육, 운송, 도축 등 모든 과정에 동물복지 요소가 적용되면서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도축장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는 도축 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축시설, 작업절차, 방법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동물 운송차량 지정제'는 동물운송 차량의 적재함 내 날카로운 부위, 적재함 면적, 가림막, 미끄럼 방지 등 차량 설비의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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