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부터 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제제의 국내 판매용 제조와 수입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축산분야(반려동물 포함) 항생제 내성관리 세부추진 계획」(농식품부, 2016.11.22)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검역본부는 “학계·관련 단체 및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31일 이전까지 제조·수입한 동물용의약품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 28일에 제조된 제품은 유효기한 내 국내 판매가 가능하나, 11월 1일에 제조된 제품은 수출용으로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은 총 77개(제조 67, 수입 10)다.
엔로플록사신 제제를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올해 10월 29일(금)까지 해당 품목을 취하하거나 허가변경(허가조건 추가 등)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검역본부는 엔로플록사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생제 목록이 포함된 ‘가금 항생제 처방 지침’을 지난해 10월 배포한 바 있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가금에서의 항생제 오남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축산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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