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무원교육원에서의 대면 교육 대신,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열린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를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아 3년간 근무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복무에 앞서 사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기 공중방역수의사 148명에 대한 실무과정 교육이 4월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원래 공중방역수의사는 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전남 나주에 있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신임실무 교육을 받지만, 올해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규정에 따라 온라인 재택 교육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크게 정책, 관련 법률, 현장 실무에 대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 및 운영지침,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공무원 복무·징계·업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구제역·AI·ASF 방역대책, 수의역학에 대한 교육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공직자를 위한 재무설계, 인생철학 등의 특강도 진행된다. 총 교육시간은 27시간이다.
15기 공중방역수의사 148명은 교육수료 후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수여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시·군·구 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되어 3년간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덕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하며 가축방역체계 강화가 절실한 지금, 공중방역수의사가 일선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