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 나온 지 3달 됐는데…아직 OIE에 보고 안 된 이유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코로나19 포털에 국내 사례 없어..검본 `의무보고 질병 아니라...`
국내 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최초로 나온 것은 지난 1월 말이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직접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진주 국제기도원 고양이 감염 사례를 설명했다.
이후 각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현재까지 최소 7마리(반려견 3, 반려묘 4)의 감염 사례가 지자체를 통해 알려졌다. 서울, 세종, 경기도 광주, 광주광역시 등 지역도 다양하다. 하지만, 아직 국내 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국제기구에 보고되지 않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코로나19 포털 개설하고 전 세계 동물 감염 사례 공유
국내 동물 감염 사례 나온 지 3달 됐지만, 아직 OIE에 보고 안 돼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는 지난해 동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자 코로나19 포털(OIE COVID-19 Portal)을 개설했다. 포털을 통해 전 세계 동물 감염 사례와 QnA, 언론 보도, 대응방침 등을 안내한다.
포털은 며칠 주기로 업데이트되는데, 가장 최근 업데이트는 4월 19일이다. 지난 4월 16일 보고된 라트비아의 밍크 감염 사례까지 올라와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감염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가까운 일본 사례도 안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도에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사례는 왜 아직까지 OIE 포털에 소개되지 않은 것일까?
의무보고 동물 질병 아닌 코로나19
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OIE에서도 검역본부에 등록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OIE는 매년 총회에서 등재 질병 리스트를 검토하고 새로운 질병 리스트를 매년 1월 1일 적용한다. 2021년 올해는 총 117개의 동물 질병과 감염체를 보고해야 하는데, 여기에 코로나19는 없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정보의 투명성과 국제사회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의과대학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다른 나라도 감염 사례를 공유하는 만큼, 국내 (코로나19 감염) 사례도 OIE에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코로나19 동물감염 사례는 국내에 공유하면서, 국내 사례는 OIE에 보고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검역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을 공유하는데, 자료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동물질병정보시스템(WAHIS, World Animal Health Information System)이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발생한 고양이 코로나19 감염 사례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국내 사례는 OIE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모니크 에르와(Monique Eloit) OIE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물건강 정보를 전 세계에 빠르게 보급하고, 투명성과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WAHIS를 통해 동물질병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에서조차 동물감염 사례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본지에 접수됐다.
언론에 공개된 국내 코로나19 동물감염 사례는 지난 3월 초 광주광역시의 반려묘 사례가 마지막인데, 그 이후로 한 달 반이 지나는 동안 추가 감염 사례가 어떻게 한 건도 없냐는 의혹이다.
사람의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줄지 않고, 각 지자체에 동물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이 갖춰줬는데, 50일 가까이 추가 동물감염 사례가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7마리가 끝이며, 그 이후 지자체에서 전달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