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물위생시험소 등 전국 12개 AI 정밀진단기관 진단능력 `적합 판정`
검역본부,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대상 AI 정밀검사법 정도관리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4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 정밀검사법에 대한 상반기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정도관리는 AI 상시예찰의 유전자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기관(17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 포함 총 38개소)을 대상으로 실시간유전자진단법(rRT-PCR)을 평가했다. 특히, 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12개소)에 대해서는 항체검사법(HI)을 추가로 평가했다.
실시간유전자진단법(rRT-PCR)은 AI 바이러스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증폭하여 그 신호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AI 바이러스 유전자의 유무 등을 판정하는 방법이며, 항체검사법(HI)은 AI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혈액 내 AI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항체의 유무와 그 역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검역본부는 대상 기관에 항원·혈청 시료를 각 6점씩 배부하여 평가를 시행했다.
그결과, 실시간유전자진단법은 전 기관의 양‧음성 판정이 모두 정확했고 각 기관에 공통으로 배부된 시료의 결괏값 표준점수(Z-score)도 허용 범위(±2) 내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타 기관보다 결괏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2개 기관에 대해서 원인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검출 민감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항체검사법 평가에서도 12개 기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3개 검사기관이 24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 불일치 결과를 나타냈다. 검역본부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이윤정 과장은 “앞으로도 AI 검사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해서 각 검사기관의 진단 숙련도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