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이 20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약사감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의사처방제 도입 후 첫 대규모 점검이다.
동물병원 173개소를 비롯해 동물약국 47개소, 동물용의약품도매상 29개소,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7개소 등 총 256개소가 대상이다.
당국은 수의사처방제 이행 여부와 약품관리 적합여부, 약품 유효기간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제 41건을 수거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성분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전북도청은 상반기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에서 완주 소재 동물용의약품도매상 1개소를 행정처분 했으며, 당시 성분∙함량 검사는 44건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금번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및 수거검사로 도내에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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