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15~`19), 사슴(`15~`17) 전두수 일제 검사 추진
가축이동 시 결핵병 검사 의무화, 삼진아웃제 도입 검토
강원도청은 21일 ‘2020년 소∙사슴 결핵병 청정화’를 목표로 중장기 방역 플랜을 발표했다.
만성 질병인 결핵병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제검사→확산방지→저감화→청정화의 4가지 단계별 대책을 세웠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소∙사슴 전두수에 대해 결핵병 검사를 추진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 결핵병 검사는 젖소만 연1회 전두수를 검사하며, 사슴은 발생경력이 있는 농가나 희망농가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육우의 경우 ELISA 검사법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번식농가 암소를 중심으로 60만두 수준에 머무르고 ELISA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육우 및 사슴농가의 결핵방역 뚫린 구멍을 막기 위해 강원도청은 오는 2015년부터 한∙육우 및 사슴농가도 전두수 결핵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육우 농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주기로 검사하고 사슴은 2017년까지 2~3년 주기로 검사할 예정이다. 젖소농가는 현행과 같이 연1회 전체 검사를 유지한다.
사슴은 현행 PPD검사법을 유지하지만, 한∙육우는 PPD와 신종 감마인터페론검사법을 병행 사용한다. 검사물량확대에 따라 시험소 뿐만 아니라 공수의, 방역지원본부와도 역할을 분담할 방침이다.
또한 농장간 결핵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간 거래시, 도축장 출하시 결핵병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위험농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2회이상 양성축 발생 농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3회 이상 재발하는 양성농가는 전 두수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결핵병 방역실시요령을 도조례로 별도 제정하고 연구∙개발 등 방역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한우 8농가 51두, 젖소 1농가 7두가 결핵병 양성으로 판정되 살처분됐다. 살처분보상금으로 2억3400만원을 사용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소∙사슴 사육농가는 결핵병 발생을 막기 위해 검사에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양성축을 살처분하고, 젖소 양성농가의 우유는 살균 후 폐기하여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