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BSE 위험무시국 등급 획득 이후 최고지위 등급 유지 중”
검역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대상 BSE 진단기술 교육·평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해면상뇌증(이하 BSE) 신속검사 업무 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3일간) 교육‧훈련 및 숙련도 평가를 시행했다.
이번 교육·평가 목적은 진단기술의 표준화와 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이었으며, 검역본부 차폐실험동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 시설에서 진행됐다.
BSE(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는 소에서 생기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불안·보행장애·기립불능 등의 임상 증상을 보이다 폐사하는 치명적인 진행성 질병이다.
검역본부는 평가에 앞서 전염성해면상뇌증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 요령 및 진단 원리 등 이론교육, BL3 시설에서 BSE 모니터링 검사로 사용되는 항원-효소면역측정법(Ag-ELISA) 사전 교육을 시행했다.
이어진 BSE 신속검사법(Ag-ELISA)의 숙련도 평가에서는 총 12개의 시료를 이용한 정보가림 평가(blind test)가 이뤄졌으며, 모든 시‧도 가축방역기관 담당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BSE 위험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 지금까지 계속 최고지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BSE 위험무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BSE 예찰결과와 사료관리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강해은 과장은 “앞으로도 가축방역기관의 지속적인 검사능력 향상을 통해 OIE ‘BSE 위험무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