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12월 10일까지 유지

발생농장 반경 500m 전 축종, 오리 발생 시 오리는 반경 1k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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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2월 10일까지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 전 축종을 예살하되, 오리에서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1km 이내의 오리까지 추가로 살처분하는 방식이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과 병원체 유형 분석, 방역조치 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지속 검출돼 위험도는 다소 증가했지만, 살처분 범위는 기존으로 유지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 겨울 들어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8건이다. 충북 음성 메추리 농가에서의 최초 발생을 제외하면 모두 방역당국의 예찰 과정에서 의심농장을 발견했다.

중수본은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한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산란계 사육규모가 크고 과거 고병원성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16개 시군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경기 포천·평택·안성·화성·여주·이천, 충남 천안·아산, 충북 음성, 세종,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칠곡·봉화, 경남 양산).

이들 지역에는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소독절차를 늘리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12월 10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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