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고병원성 AI 방역 인력 부족에 대비해 민간 역학조사관 모집에 나선다. 방역당국 예찰에 참여하면서 일당과 여비 22만원을 받는 구조인데, 현장에서 얼마나 수의사가 참여할 지를 두고서는 물음표가 떠오른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관련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할 개업수의사를 연말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올 겨울 들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방역 인력 부족이 우려되면서다.
모집된 동원인력은 내년 2월까지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돼 환경검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 방역당국이 출하 전 검사·정기검사 등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능동예찰을 늘리면서, 농장과 정밀검사기관(동물위생시험소)을 오갈 검사 인력이 부족해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수의사회는 27일 시도 지부수의사회와 가금수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공문을 내고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수의사법 제30조에 따라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의사나 동물병원 기구·장비의 대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동원령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동원되면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하루 약 20만원의 임금과 여비 2만원이 주어진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민간 역학조사관’이라 한들 대부분 검사시료를 배달하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다, 하루 22만원의 비용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다 자칫 발생농장과 역학으로 묶일 위험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역학으로 묶여 이동제한을 받으면 생업에도 타격을 입지만, 별다른 보상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