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공중방역수의사 추가합격자 연평균 23명
수대협, 병무청 정보공개청구로 추합 인원 자료 확보..대공수협과 공방수 증원 프로젝트
최근 10년간 공중방역수의사로 추가합격한 인원이 230명으로 조사됐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회장 김세홍)은 “병무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중방역수의사 추가합격자 인원 자료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방수 추합 10명부터 55명까지 들쑥날쑥
최고경쟁률 6.5대1..수요는 충분
수의장교나 공중방역수의사로 임관할 수의사는 본과 재학 중인 남학생 중에서 미리 선발한다. 수의장교 임관예정인원과 매년 150명 수준인 공중방역수의사 TO를 고려해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다.
이들 중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임관하지 못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매년 1월 전후로 추가모집이 진행된다.
수대협은 최근 병무청에 공중방역수의사 선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추가모집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추가모집된 공중방역수의사는 230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적을 때는 10명(2017)에 그친 반면, 가장 많을 때는 55명(2018)에 달했다.
2018년 고병원성 AI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방수 TO가 2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났는데, 55명을 추가로 모집했음에도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가장 적은 인원을 선발한 2017년의 경쟁률은 6.5대1에 달했다.
추가모집 대상은 졸업시점까지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지 않았으면서 병역도 해결되지 않은 인원들인만큼 공중방역수의사 임관을 원하는 수요는 충분한 셈이다.
공방수 증원·병역법 시행령 개정 한 목소리
수대협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조영광)는 업무협약을 맺고 병역법 시행령 개정과 공방수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매년 가축방역관 부족문제가 지적되지만, 정작 가축방역관을 늘릴 수 있는 공방수 확충에는 부정적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농식품부장관과 병무청장이 수의사관후보생 인원을 확정한 후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부처간 협의 만으로 인원을 정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과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원한다면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달리 공중방역수의사는 매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탈락하는 인원이 발생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수대협과 대공수협은 공중방역수의사 증원뿐만 아니라 배치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산발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동물방역 시스템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공중방역수의사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소속 동물위생시험소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에 배치해 보다 실질적인 방역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한 수대협 이은찬 정책대외협력국장은 “수의사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동물의 진료와 보건 지도와 더불어, 공중 방역과 검역에도 힘써야하는 만큼 예비 수의사인 전국의 수의대생 모두가 공중방역수의사 증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호 대공수협 법제정책이사는 “지금도 공방수의 상당수는 시군구청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가축방역업무가 주업인 농림축산검역본부 혹은 동물위생시험소 소속의 공중방역수의사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가축방역관 부족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만큼 엄중한 사안으로, 매년 발생하는 가축질병, 더 나아가 인수공통감염병의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는 공방수 인원의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