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발 소독조, 장화 신고 제자리걸음 다섯 번 하세요
분변 오염된 장화 1회만 담갔다 빼면, 대장균 잔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산농장의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한 신발 소독조 사용요령을 19일 공유했다.
축산농장 직원의 장화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다.
때문에 모든 직원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축사 내부용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소독해야 한다.
이때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됐거나 소독조에 충분히 담그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소독 효과를 볼 수 없다.
연구진이 신발 소독조 사용 전후로 장화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1회만 담갔다 뺀 경우에는 아직 7.4%의 대장균이 남아 검출됐다.
장화 바닥에 분변이 남아 있어 모든 병원체가 완벽히 사멸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장화를 담근 채 제자리 걸음을 5회 실시한 후 측정한 경우에는 대장균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장화가 오염된 경우에는 먼저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를 사용하고,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지는 만큼 즉시 교체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소독제 희석비율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적정 배율을 지켜야 한다. 특히 소독액 온도가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제품 설명서 상 기재된 고농도를 적용해야 한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교체해야 한다. 한 번 희석된 소독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신발 소독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신발 소독조를 수시로 점검해 오염균의 축사 유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