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통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 안전`
다소비 축산물에 동물약 잔류 조사..373건 중 372건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축산물 373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를 조사한 결과 1건을 제외하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24년 시행될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을 준비하기 위해 잔류량 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하고, 목록에 없는 물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을 오히려 악용할 우려를 방지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관리강화를 위해 도입된다. 소비가 많은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가 이들 다소비 축산물의 동물약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373건 중 372건에서 적합했다.
달걀 1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원충 감염 치료제 ‘디클라주릴’이 검출됐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검출된 동물약품 성분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축산물에 잔류한 동물약품이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나는 인체 노출량은 1일섭취허용량의 0.0005~7.8%에 그쳐 안전한 수준에 머물렀다.
식약처는 동물약품 211종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개발해 이번 조사에 활용했다. 단 2개의 시험법 만으로 211종의 잔류를 검사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향후 PLS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잔류물질 시험법을 지속 확립하고, 유통 중인 축산물의 잔류실태를 매년 조사·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