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통한 SFTS 2차 감염에서 동물병원 수의사 지킨다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 시행
우리나라에서도 SFTS 감염환자로 추정되는 반려견을 진료한 수의사가 중증 SFTS로 치료받은 사례가 나온 가운데,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이 시행된다.
인수공통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사람-동물 간 전파를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인지 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가 협력한다.
질병관리청은 “SFTS는 사람에게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초점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맞춰져 있다.
SFTS 2차 감염 위험 큰 동물병원 수의사와 종사자 대상
의심동물 있으면 개인보호구 착용 후 진료 & SFTS 확진 검사의뢰
반려동물 SFTS 확진 시, 질병관리청에 통보해야
이번 사업은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SFTS 2차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이다.
일선 동물병원은 SFTS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되면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료하고,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만약, SFTS 확진 검사를 검역본부에 의뢰할 경우 SFTS 및 감별진단(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에를리키아증, 보렐리아증)을 무상으로 실시해준다. 그 외 외부 진단검사기관은 동물병원 내부절차에 따라 의뢰하면 된다.
해당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사실을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린 후,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수의사, 테크니션 등)의 건강상태를 15일 동안 관찰한다. 관찰 기간 안에 밀접접촉자에게서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SFTS 감염동물과의 접촉력을 알린 뒤 진료받으면 된다.
SFTS 확진 반려동물의 보호자 역시, 스스로 건강상태를 감시하고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청에 유선으로 알린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진단검사기관도 반려동물 진단검사 결과 SFTS 양성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감시체계 운영 중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면 다부처 SFTS 공동 역학조사가 시행된다. 사람과 환경·진드기는 질병관리청이 담당하고, 반려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야생동물(진드기 포함)은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가 맡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원헬스 관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민 밀착형 사업”이라며 “동물병원 및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21년까지 SFTS에 감염된 환자는 총 1,496명이었으며 이 중 278명이 사망했다(평균 치명률 약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