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화성·평택의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
그 결과 축산차량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화성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는 계란 운반차량 2대가 축산시설 방문 시 거점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출입구 소독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평택의 가축분뇨 처리업체 B는 하루에도 수차례 농장과 분뇨처리업체를 오갔지만, 거점소독은 하루에 한 번만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거점소독은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방역으로 실시된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한 축산차량이 모이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나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축산시설을 중심으로 질병이 확산될 우려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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