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ASF 누적 2,577건‥전국 어디로든 전파될 수 있다
30~60km 떨어진 곳으로 장거리 확산..국내 ASF 발생 이후 포획 멧돼지 23만수
5월 1일 기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멧돼지가 누적 2,577건을 기록했다. 당국은 멧돼지 폐사체 신고를 적극 접수하는 한편 장거리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기계적 전파 요인을 단속할 방침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를 전수검사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적극 안내하는 등 ASF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10월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멧돼지 ASF는 점차 남하해 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발생지점으로부터 30~60km 떨어진 장거리 지역으로 확산됐다. 전국 어디로든 ASF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장거리 전파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적인 멧돼지 폐사체 이동, 엽견(사냥개) 사용 등 인위적 요인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멧돼지 폐사체를 불법 유통하기 위해 이동시키거나, 엽견이 멧돼지를 쫓는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달 특별감시단을 구성해 충북·경북 등 최근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엽견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멧돼지 폐사체 신고도 적극 접수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폐사체 시료의 ASF 양성률은 약 50%로 포획 개체(1.3%)에 비해 월등히 높다. 폐사체를 조기에 파악해 제거해야 확산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32-560-7141~7155, 062-949-4333~4334) 및 전국민원콜센터(110)를 통해 전국 지자체 시군 환경과에서 폐사체 신고를 받고 있다.
포획 개체 검사도 당초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확대한다. 2019년 10월 이후 포획된 멧돼지는 23만 2천마리다. 이중 ASF 검사를 실시한 것은 4만 3천마리(19%)에 그친다.
폐사체는 이전에도 전수검사했지만, 포획개체는 발생지역 시료만 전수 검사하고 비발생지역은 10~30%가량만 표본 감시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멧돼지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비발생지역의 포획개체도 전수 검사할 방침이다. 올 한 해 포획될 것으로 예상되는 멧돼지 6만마리가 대상이다.
정원화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폐사체 방치가 장거리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