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건 이후 4년 만에 발생..주변 확산 가능성은 적어
경남 사천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 경남 사천시 소재 300두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4마리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돼지는 26일 폐사하여 관할 방역기관인 경남 축산진흥연구소에 신고됐고, 27일 돼지열병 항원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폐사돈과 같은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80여마리를 살처분∙매몰하고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해당 농장 인근의 양돈농가 8개소 5,800여두는 돼지열병 발생 전에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 추가 전염 위험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 중앙역학조사반(3명)을 현장에 급파하여 축산관련차량, 축산관계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금번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에 잠복해 있었던 것인지 해외에서 유인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농장의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해 미접종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소독이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돼지열병 항체가 95% 이상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면서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단체에 예방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횟수 감축, 백신중단 위험도 평가 등 열병 청정화 추진 타격 입나
돼지열병은 2009년 경남 양산과 전북 익산에서 2건이 발생한 이후 그 동안 발생되지 않았다. 백신접종정책 등 방역이 효과를 보이고 청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생산자단체와 정부 측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실제로 지난 9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해 돼지열병 백신접종을 종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기도 했다. 1회 접종 변경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돼지열병 백신접종을 아예 그만두기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 중이었다. 지난 5월 ‘돼지 FMD∙열병 박멸대책위원회’에서 시범농장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백신중단을 위한 위험도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천 돼지열병 발생으로 2016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이룩한다는 계획에는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