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 보호자의 반려동물 진료 시에는 어떻게 할까?
원숭이두창 관련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 배포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MonkeyPox)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선 수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원숭이두창이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동물병원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자.
정부, 원숭이두창 관련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 발표
확진자 반려동물은 격리·정밀검사 시행
확진자 접촉 보호자 동물 진료 시에는 개인보호장비(PPE) 착용
우선, 동물을 진료할 때 보호자가 최근 21일 이내에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보건소로부터 접촉자로 통보받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추천된다.
만약, 보호자가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해당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에 감수성이 높다고 알려진 ‘설치류’ 진료 시에는 개인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이며, 개·고양이의 경우에는 임상증상을 보일 때만 착용하면 된다.
현재까지 개·고양이 원숭이두창 감염사례 보고는 없다. 따라서 원숭이두창 감염 개·고양이의 정확한 임상증상은 알려져있지 않다.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보호자가 키우는 개·고양이가 피부병변, 체온상승, 식욕 변화, 결막염, 안구 분비물, 기침 및 재채기, 비정상적 호흡, 림프샘 종대 등 원숭이두창의 관련 있는 임상증상을 보인다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료하는 것이 추천된다.
개인보호장비는 KF94 이상의 마스크, 장갑, 긴팔 가운, 고글, 안면 보호구를 뜻하며, 필요한 시 덧신도 신을 수 있다.
만약, 진료 시 동물의 감염이 의심되면 담당 지자체 동물방역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그럼 지자체에서 공수의 등을 활용해 시료를 채취한 뒤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로 의뢰한다. 정밀검사(realtime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물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은 21일간의 격리 및 정밀검사가 의무다. 결과가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해제되지만, 양성이면 동물위생시험소 등 별도의 격리시설로 이동된다. 격리 비용은 보호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의심 동물을 진료할 때는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채 진료해야 한다.
또한, 진료 후 즉시 충분한 소독 및 환기를 하고, 오염된 폐기물은 따로 보관·처리해야 한다. 오염 세탁물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세탁하는데, 취급 시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풍토병으로 정착된 지역에서는 많은 포유류(특히 야생 설치류) 사이의 바이러스 순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과 영장류에도 전염된다.
설치류와 영장류에서 감수성이 높은 편이지만, 개·고양이, 야생동물, 가축 등 모든 동물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판단이다.
피부 병변, 호흡기 또는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며,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혔을 때도 전파될 수 있다. 사람 간 감염은 상부 호흡기를 통한 공기 전파나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사람에서 동물로 전염됐다는 증거는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동물병원에 원숭이두창 의심 동물이 내원할 경우, 진료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위생 철저 등에 주의하고, 의심 환자는 지자체에 신고(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