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관리기간 만료 매몰지 1,470여개소 안전성 검사 결과 이상 없어
‘선 신고 후 재활용 제도’, 매몰지 발굴 시에는 추가안전성 검사 제공
경기도 내 구제역∙AI 매몰지가 모두 이용제한기간 연장 없이 재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올 9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내 구제역∙AI매몰지 1,470개소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몰지 검사는 지난 2010년, 2011년 구제역∙AI 발생으로 만들어진 매몰지의 관리기한 연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12월 중순부터 3년 관리기간 만료가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사전조치를 마무리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매몰지는 3년간 이용이 금지되고 지하수 검사 등 안전관리를 받는다. 관리기간 만료 후에도 2년까지 금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이 판단하라고만 명시돼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발굴로 인한 전염병 재발이나 환경오염 우려가 대두돼 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윤재옥 의원 등이 매몰지 안전성 점검과 생태복구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매몰지의 환경안전성 평가기준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기간 만료 가축매몰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할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매몰지 재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물학적 안전성검사를 추진했다.
총 2,264개소에 달하는 경기도내 매몰지 중 지상저장조나 관측정이 설치되어 안전성평가를 이미 실시한 79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470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매몰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은 토양시료 4,201건과 침출수시료 1,036건에 대해 구제역∙AI 바이러스 및 병원성 미생물 3종(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대장균O:157, 살모넬라)의 존재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는 전건 음성이었다.
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문을 연 축산위생연구소 내 BL3 연구시설에서 실시해 더욱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몰지를 재활용할 농장주는 발굴여부 등 활용계획을 관할 시∙군에 신고해 재활용할 수 있다. 발굴 시에는 부숙여부 확인, 추가적인 안전성 검사 등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매몰지 가스관제거, 평탄화작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9억6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이재구 소장은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축매몰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도 완료해 구제역∙AI로 고통받은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사후관리도 적극 대처해 매몰지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