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도 이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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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이력제시범사업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당시 유통된 돼지고기 모습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2일부터 쇠고기 뿐 아니라 돼지고기까지 이력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3월 윤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앞으로 쇠고기 뿐 아니라 돼지고기도 이력제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방역의 효율성이 모두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쇠고기 이력제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07년 법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 있으며, 2010년부터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도 시행됐다.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도 이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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