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 증상나타나도 신고 없이 민간병성감정기관 통해 자체해결 시도
‘신고∙대응조치가 확산 속도 못 따라잡을 수 있다’ 우려
지난 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9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방역당국이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PED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PED 의심신고나 발생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 방역당국에 공식적인 발생으로 신고된 것과 한돈협회 쪽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에도 차이가 있다.
검역본부가 발표한 올해 PED 공식 발생은 천안, 예산, 김해 3건이다. 이 중 예산과 김해에서 11월말 잇따라 PED가 확진됐다. 그러나 한돈협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PED 발생지역은 더 많다. 한돈협회 측은 철원, 포천, 평택, 고령, 당진 등지에서 PED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PED 유사 증상이 발생했을 때 농가에서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열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에서 경남도청 방역관계자는 “방역기관에서 공식 확진한 PED는 11월 29일 김해에서 1건 뿐이지만, 이미 한 달여 전부터 김해 전역에 확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양돈농가가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약품∙사료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의 진단을 받아 자체적으로 치료를 시도하다보니 인근 농가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관계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의 질병진단 결과가 지자체 방역기관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대처가 늦을 수 밖에 없다”면서 “서로 진단결과를 공유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역본부는 “양돈농가에서 의심축 발생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