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확대

발생농장 반경 500m서 오리는 1km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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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올 겨울 들어 가금농장에서만 3번째 발생이다.

방역당국은 오리류에서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오리에 한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만7천수 규모의 해당 농장은 전날(10/26) 사육 중이던 오리의 폐사 증가 등 의심증상을 확인해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충북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확인되어 당일 오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오리 관련 축산시설·차량과 충북의 전체 가금 관련 축산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내려졌다.

27일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서 살처분 피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농장은 물론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가금농가 5곳 29만여수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진천에서는 지난 겨울에도 종오리, 육용오리를 포함한 가금농가 5개소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올해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발생 시기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 고병원성 AI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 전 축종으로 대상으로 하다, 오리에 한해 500m~1km 사이에 위치한 농장도 추가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정 범위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AI가 이른 시기에 발생했고, 과거 발생이 없었던 경북 예천과 오리 사육이 많은 진천에서 각각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살 범위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발생농장으로부터 수평전파가 의심되진 않지만, 향후 반경 3km 이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수평전파가 의심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예살 범위가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방역당국은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면서 “방역미흡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삭감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주변 농가와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지목했다.

진천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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