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법의검사 현황, 반려동물 질병진단 활성화 논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검역본부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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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10월 25일(화) 「2022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으며, 정부, 학계, 임상 수의사 등 동물질병 내외부 진단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인공지능(AI) 병리진단 모델 기반 구축, 소바이러스성설사(BVD) 관리방안, 제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완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베시아병 등 반려동물 진드기매개질환 연구 등에 논의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수의법의 검사 현황과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물학대 관련 검사 용어 설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동물법의학? 수의법의학? 법수의학?

현재 검역본부는 동물학대검사 관련 공식 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동물법의학(동물법의검사) ▲수의법의학(수의법의검사) ▲법수의학(법수의검사)을 놓고 전문가와 수의대 교수진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측은 “국내 반려동물 질병 연구 사령탑 역할은 물론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원헬스(One health) 관점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검역본부 구복경 질병진단과장은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최근 쟁점인 동물학대 법의검사 전담 조직 신설과 반려동물 질병진단 강화를 위해 국가 진단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 법의검사 현황, 반려동물 질병진단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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