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유통과정 위생검사 확대실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이재구, 이하 연구소)는 올 연말까지를 ‘축산물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5일 밝혔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과정별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및 대형유통판매장을 대상으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병원성미생물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항생물질 등 잔류검사를 출하하는 모든 농가로 확대한다. 각 도축장별로 위생관리 실태를 매일 점검해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축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수거 검사도 진행한다.
특별 수거반을 6개반 12명으로 편성해 상습 위반업소, 영세·취약 축산물 가공장, 재래시장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젖소고기나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거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항생물질, 식품첨가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될 경우 즉시 판매중지 및 폐기조치를 취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구 연구소장은 “연말연시는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소비자들이 국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성관리를 강화하고,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