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국 확산세‥충청서 경기·전남으로 확대
경기, 전남서 연이어 발생..피해규모 200만수 넘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발생 범위를 넓히고 있다.
27일까지 올 겨울 들어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AI는 23건으로 늘었다(일반가정 관상조류 1곳 포함).
특히 11월초 충북 청주 인근에 집중됐던 고병원성 AI가 경기, 전남 등 전통적인 다발지역으로 발생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포승읍의 산란계 농장 2곳(17차·20차)과 이천 마장면 산란계 농장 1곳(21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전남에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장흥군 부산면 육용오리 농장(15차)에서 첫 발생한 후 22일 나주 육용오리 농장(19차), 27일 고흥 육용오리 농장(23차)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특히 나주 19차 농장의 방역대 내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육용오리 농장 각 1곳에서 27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발생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들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올 겨울 들어 가금농장에서의 살처분 피해는 200만수를 넘길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장 부출입구에 발판 소독조가 없거나, 농장 출입구 차량 소독기에 센서가 꺼져 소독이 실시되지 않는 등이다.
작업복이나 장화를 갈아신지 않고 축사를 출입하거나, 농장을 출입하는 외부자가 방역복을 입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방역당국은 출입 차량을 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기로 두 차례에 걸쳐 소독하고, 축산관계자가 농장을 출입할 때는 전용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나 축사 쪽문은 폐쇄하고, 축사 출입시에는 반드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미준수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삭감,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