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부설 동물병원 개원…“수의법의학 검사 수행”
2월 9일 정식 개설...CT 등 갖추고 동물학대 검사 적극 대응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병원 개원했다.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 동물학대 검사를 위한 수의법의학 진단을 위한 시설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22일 동물학대 검사 강화를 위한 부설 동물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설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2월 9일 정식 개설 허가를 받았다.
동물학대 의심사례 진단 의뢰 대폭 증가
CT 등 갖췄지만 “일반 진료 안 해”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가운데, 학대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처벌이 경미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학대 사실 및 사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질병진단과에 법의진단 전담 부설 동물병원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검역본부로 의뢰된 동물학대 의심사례 진단 의뢰 건수는 2019년 102건에서 2021년 228건으로 2년 만에 123%가량 증가했다.
검역본부 부설 동물병원은 X-ray, CT 등의 영상장비도 갖췄지만, 일반 진료는 하지 않는다. 검역본부는 “부속 동물병원의 X-ray나 CT와 같은 방사선영상장비 등을 동물학대 검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와 업무협약, 동물보호법 개정 등 수의법의학 검사 체계 구축 노력
동물학대 법의검사 공식용어 ‘수의법의학’으로 결정
검역본부는 부속 동물병원 개원에 앞서 수의법의학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해 수년간 다양한 준비를 진행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체계 기반구축 연구’를 시행했으며,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토론회에서 검역본부 내부 ‘수의법의학센터’ 신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동물학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의법의학 진단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수차례 설문조사와 ‘동물학대 법의검사 공식용어 선정 협의회’를 통해 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의 정식 한국용어를 ‘수의법의학’으로 확정지었다.
그 사이 동물보호법도 개정되어 수의법의학 검사에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올해 4월 시행된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부속 동물병원 개원을 계기로 국내 수의법의학적 진단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동무에 대한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동물학대 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검역본부의 동물병원 개원을 동물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의 학문적 정립과 실질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의료 발전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수의사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역본부 동물병원이 수의법의검사뿐만 아니라 동물의료기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역할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