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카나리아 불법 반입..특사경 투입 유통경로 추적 나서
독일에서 애완조류가 불법 반입된 사실이 적발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독일로부터 애완조류가 검역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불법 반입된 애완조류의 유통경로를 추적, 압류하는 한편 적발된 수입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반입 애완조류는 카나리아 6건 총 36수다.
검역본부는 이들 외에도 2009년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부터 수입된 애완조류(7건 38수) 모두에 대한 검역증명서 진위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공∙항만에서 휴대로 수입되는 동물에 대해 검역증명서 진위여부를 수출국 정부에 확인하는 등 불법 반입 재발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불법 반입된 동물을 통해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만큼 동물 수입 검역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 검역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독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국으로서 가금류 국내 수입이 허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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