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반려동물로 전파되는 엠폭스, 수의사도 주의 필요
엠폭스 관련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예정
우리나라에서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엠폭스의 동물↔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도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서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가 처음 발생하자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및 수의사 진료 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발표했다.
당시 가이드라인에는 ‘지금까지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가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염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명시했으나, 이후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8월 프랑스 동성애 커플이 양육하던 4살 그레이하운드가 엠폭스에 감염된 사례가 전 세계 최초로 보고됐고, 이후 미국질병통제센터(CDC)가 곧바로 엠폭스(원숭이두창)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개’를 감염 가능 동물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가이드라인에도 “동물→사람으로의 전파 외에 사람→동물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비인간 영장류(NHP ; non-human primates) 등 다양한 포유동물이 엠폭스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수의사 가이드라인(수의사의 엠폭스 관련 진료 시 가이드라인)도 일부 수정된다.
우선, 엠폭스 확진자가 양육하던 반려동물(개·고양이·설치류)은 21일간 자택격리를 하면서 실험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된 동물을 수의사(공수의 등)가 주기적으로 검진하며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주 1회 이상 방문 및 전화로 검진하는데, 첫 번째는 방문 검진이 원칙이다. 만약, 반려동물에게 임상증상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로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엠폭스 감염 반려동물(개)이 보일 수 있는 임상증상은 소양감이 있거나 또는 없는 피부병변, 체온상승, 식욕저하, 침울, 기력저하, 탈수, 구강궤양, 안면부종, 결막염 또는 안구분비물, 호흡기 증상(기침·재채기·콧물·호흡곤란 등), 림프절 종대, 설사 등이다.
1인 가구 등 동물의 자택 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사전에 마련한 위탁보호 돌봄 시설에서 보호하며 임상증상을 관찰하게 되는데, 비용은 보호자 자부담이다. 위탁보호 돌봄시설로 이동할 때는 동물이 중간에 탈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는 ‘보호자가 최근 21일 이내에 엠폭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보건소로부터 접촉자로 통보받았는지’를 묻는 것이 추천된다.
감염 의심 동물을 진료할 때는 접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고, 진료 시 가운·장갑을 착용하며, 체액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눈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N95 이상)를 착용하고 진료하는 것이 추천된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엠폭스가 전파되는 가장 흔한 경로는 감염 동물의 분비물(발진, 가피, 미란, 침, 호흡기 분비물, 소변, 분변 등)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며, 쓰다듬기, 안기, 뽀뽀하기, 핥기, 음식나눠먹기 등 밀접접촉을 통해서도 사람에서 동물로 엠폭스가 전파될 수 있다.
진료 후에는 동물이 접촉한 표면을 청소하고 손을 씻어야 하며, 오염 물질은 전용폐기통에 보관 및 처리하되, 설치류 또는 소형 포유류가 사용한 깔짚 등의 경우, 가능하면 변기에 내리거나 비닐백에 밀봉하여 지역 보건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할 때 소독제는 희석 농도·접촉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세탁을 할 때는 뜨거운 물과 세제로 세탁물(수건, 의류 등)을 세탁하되, 오염된 세탁물 취급 시 오염된 물질과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엠폭스(MPOX)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및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한 뒤 가이드라인을 최종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