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GPS를 장착하지 않은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간 운영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농장을 왕래한 차량의 이동기록을 통해 역학 관계시설을 파악한다.
가축이나 원유, 사료, 분뇨, 난좌 등 축산 관련 운반차량뿐만 아니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방역 등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도 부착 대상이다.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GPS 단말기를 장착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6월까지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 후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과태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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