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설날 맞이 수입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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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신고∙관리,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원산지 둔갑 등 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수입쇠고기 유통점검에 나선다.

검역본부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여부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 작성 및 신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을 발견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031-467-170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0년 12월 22일 도입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는 수입쇠고기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거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력제를 통해 유통경로가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막고, 위생∙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한 회수 등 대응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들도 12자리 식별번호를 인터넷(www.meatwatch.go.kr)이나 스마트폰으로 조회하면 원산지, 수입업체 등 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설날 맞이 수입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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