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구제역·CSF·소모성질환, 양돈 방역정책 추진 방향은
김정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양돈연구회 신기술양돈워크숍서 방역정책 과제 지목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사진)이 2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양돈연구회 신기술양돈워크숍에서 돼지 방역정책 방향을 전했다.
구제역 백신 국산화는 이상육 문제를 줄이기 위한 피내접종용으로 내년말까지 생산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줄이고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악성 가축전염병 이외의 생산성 질병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지목했다. “구제역이나 ASF에 허덕이다 보니 그 외 질병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다는 현장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할 민관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증평 11개 농장, 수평전파보단 동시 유입 가능성
2024년말까지 국산 구제역 백신 생산준비 목표
이상육 문제 줄일 피내접종 추진
청주·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5일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사실상 종식됐다. 최초 발생농장 인근의 한우, 염소농장 11곳에서 확인됐다.
김정주 과장은 “청주·증평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유전자 분석 결과 같은 바이러스로, 캄보디아에서 보고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가장 높다”며 “기존 국내 발생주와의 유전자 상동성은 95% 이하다. 현재로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역학조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최초 발생농장에서 인근 농장이나 증평으로 수평전파됐을 가능성보다는, 발생농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잠복기에 편차를 보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외국에서 유입된 구체적인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구제역 발생요인으로는 농가의 백신 미흡이 지목된다. 전업농은 농장의 자가접종에 의존하는데다 관리체계도 허술했다.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백신을 구입하기만 해도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기록한다. 백신항체가 예찰도 채혈대상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무력화가 가능했다.
이번 구제역이 양돈농가는 비켜갔지만, 양돈에도 백신 관련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제역 백신은 소보다는 돼지 쪽에서 논란이었다. 이상육 피해와 그로 인한 백신 기피현상 때문이다.
김정주 과장은 “국산 백신생산시설의 외관 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이지만, 국내에서 처음 만드는 BL3급 동물약품 생산시설인만큼 설비가 관건”이라며 “내년말까지 국산 백신생산 준비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산 백신은 A+O형 2가백신으로, 이상육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피내접종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향임을 알렸다.
당장 ASF 백신은 고려 안 해
이동제한·예살 피해는 줄이는 방향으로
위기경보단계 하향은 잔반농가 관리방안 수립 이후로
최근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ASF 백신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 국내에서 수입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개발 중인 ASF 백신의 유효성·안전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국내 농가의 차단방역 인프라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전국적 확산을 우려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멧돼지용 미끼백신에 대해서도 “(미끼백신주가) 농장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역시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양돈농장 ASF 발생 시 방역조치를 두고서는 이동제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정주 과장은 “분뇨 문제를 포함한 이동제한, 살처분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며 “예측가능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SOP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제한의 경우 농장 역학·자돈 역학·도축장 역학 등 연결고리를 구분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마치면 이동을 허용하고, 예방적 살처분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주 과장은 “이미 포천에서 (발생농장에) 160m 인접한 농가도 살처분하지 않고 유예한 사례가 있다. 반면 양양에서는 분변·폐사체 처리를 공용으로 하다 보니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면서 “ASF는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라는 점을 반영해, 반경 500m 이내라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ASF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향 시 대두될 잔반농가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검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다만 멧돼지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리더라도 주의 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CSF, 소모성 질환에도 관심
돼지열병(CSF)과 기타 소모성 질환에 대한 정책 재정비 필요성도 지목했다.
2009년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 돼지열병 박멸대책은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기존 백신접종과 예찰을 실시하고 있을 뿐, 마커백신으로의 전환이나 구체적인 청정화 목표를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정주 과장은 “하루 아침에 CSF 청정화를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현장·전문가 의겨을 반영해 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써코바이러스감염증 등 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의 재정비도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