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율 증가로 신고..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19, 20일경 판정
전북방역당국, 예방적 살처분 실시
17일과 18일, 전북 부안 줄포면 소재 육용오리농가 2개소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접수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두 농가는 HP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북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두 농가 사이의 거리는 약 1.3km다.
관할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확인한 결과 두 농가 모두 폐사량 증가(각각 90수, 300수) 등 AI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결과는 이르면 19일~20일 경 나올 예정이다.
17일 먼저 신고된 육용오리농가의 경우 전남 나주소재의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았으며, 분양 이후 출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청 방역당국은 17일 신고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6500여마리와 해당 농장 반경 500m 안 농가 3개소의 오리 2만여 마리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 살처분은 고창 발생농가 농장주가 소유한 다른 농가 닭 4만여마리와 함께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의심농가는 물론 반경 3km 약85만 마리의 가금류에 대해서도 이동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기동방역팀 등이 주변 농가의 증상 추이를 관찰 중이며 폐사율급증∙산란율급감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