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더 타내려 실제보다 7천여수 많게 허위신고..10억원대 부당취득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된 돼지의 숫자를 허위로 늘려 보상금을 과다지급 받았던 영농조합 관계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형사6부 부장판사 정형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영농조합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C영농조합 대표 등은 돼지 두수를 부풀려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관해 공모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살처분 보상금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공무원을 상대로 돼지 두수를 기망한 행위는, 가축 소유자들의 생계안전을 도모하도록 마련된 보상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사육 두수를 허위로 전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농장주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지울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C영농조합과 보상금 편취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청 공무원 J씨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1월 C영농조합이 직영하는 양돈농장 4개소의 돼지 1만3천여두를 살처분한 뒤 실제보다 7천여두를 뻥튀기해 보상금 17억여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