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의직 공무원 수당 월10만원 인상’ 공무원수당규정 입법예고
국가직 월15→25만원, 지방직 월25→35만원
가축방역관 충원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인상될 전망이다.
국가직 수의직 공무원(이하 국가직)은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지방직 수의직 공무원(이하 지방직)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르면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26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전망이다.
몇 년 만에 수의직 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월 90만원선인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장려금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수의직 충원의 어려움을 해결할 만큼의 처우개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직·지방직 모두 충원 어려워
지방직은 조례로 정한 업무에 지급할 근거 신설
국가직의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이후 만12년만이다. 당시 월7만원에서 15만원에서 올랐을 때보다 인상폭은 더 커졌다.
그 와중에 수의직 공무원 부족 현상은 국가직으로 확산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6.5명이었던 검역본부 수의직 결원은 지난해 5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충원도 여의치 않다. 2021년부터 모집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은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지난해 3회에 걸쳐 127명 모집을 공고했지만 실제 응시인원은 29명에 그쳤다.
지방직의 부족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9%였던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올해 41.1%까지 증가했다.
지방직의 특수업무수당은 2017년 월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이번에는 35만원으로 높아진다. 시군별 조례를 통해 높여줄 수 있는 상한선도 기존 월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지방직 특수업무수당은 가축방역, 검역업무,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 및 수의연구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지급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직 공무원들이 방역·검역·검사업무 외에도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개정으로 풀이된다.
인상폭 10만원 인상에 그쳐
공방수 3년차→수의직 4호봉 임금 역전 현상도 여전
대수 ‘지급액·지급범위 더 늘려야’
예전과 달리 임상수의사의 향후 기대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초봉까지 높아지면서 수의직 공무원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만큼 공무원의 실질 소득도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인상은 10만원에 그쳤다. 공무원 수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인상폭이지만, 수의직 공무원 외면 현상의 개선을 기대하기엔 아쉬움이 있다.
이미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장려금은 월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수의직의 특수업무수당과 격차가 크다. 그러다 보니 3년차 공중방역수의사의 월소득은 국가직 수의7급 4호봉보다 높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지난 1월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3년차 공중방역수의사의 평균 월소득은 370만원이었다. 개인별로 편차가 큰 초과근무·출장비를 제외해도 333만원이다.
반면 2023년 기준 국가직 수의7급 4호봉의 평균 월소득은 본봉·직급보조비·특수업무수당·명절휴가비(월할계산)·위험근무수당을 합쳐 285만원선이다.
공중방역수의사 복무를 마치자마자 수의직 공무원이 되면 오히려 소득이 5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수당 관련 개정안에 대해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물보호·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나 동물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에서 수의직 공무원이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기동물 관련 업무나 동물의료정책 관련 업무 등에도 수의사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특수업무수당은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급액도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월 60만원까지 높이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90만원까지 늘릴 수 있는 조례를 두는 방식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