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금지..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등록 2014.02.20 12:19:30
김근호 기자 rootsy91@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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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함에 따라, '14년 2월 19일자로 폴란드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수입이 금지된 돼지고기 제품에는 식육(돼지 목심, 삼겹살 등)과 부산물(내장, 지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2월 13일 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인 Szudzialowo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18일 잠정적으로 수입검역을 중단한데 이어서 19일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농식품부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폴란드에서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차원의 조치일 뿐 식품 안전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폴란드를 포함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동유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들이 축산농가나 가축시장의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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