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구제역, 해외 축산물로 유입 추정.. “모니터링보단 공수의 접종지원 늘려야”
검역본부, 2023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분과위원장 박최규)가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보고서를 지난달 29일 발간했다.
역조위는 지난해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인접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백신접종 실태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인 공수의를 통한 접종 확대 필요성을 권고했다.
청주 2차 발생농장을 원발농장으로 추정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O형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약 4년여만이다.
방역당국은 청주와 인접 7개 시군(보은·괴산·증평·진천·천안·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전국까지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을 벌이는 한편 소 반출입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역조위는 발생농장 동거축의 NPS항체 여부, 임상증상 양상 등을 기준으로 발생농장별 감염시기를 추정했다. 11개 농장의 감염시기는 이르면 4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로 추정됐다.
가장 먼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원발농장은 2차 발생농장(한우)이다. 해당 농장과 300m 이내의 동일 생활권에 위치했거나 사료차량·축산관계자의 출입 등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원발농장이 위치한 청주시 북이면이 한우 밀집사육지역이라 인근에 동시 다발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것으로 봤다.
바이러스 유전자(VP1)를 분석한 결과 1·2·3·5·9·11차 발생농장 분리주가 100%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상재국서 불법 축산물 통해 유입 추정
2019·2017 국내 발생주와는 유전자 차이
역조위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주변국으로부터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구제역 바이러스가 O/MEDA/Ind-2001e 유전형으로 몽골 및 동남아 국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8~99%의 높은 상동성을 보였던 반면 2019년 안성, 2017년 정읍·보은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와의 유전적 상동성은 94.7~9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유입경로로는 불법 축산물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다만 제시한 근거들은 간접적이었다.
몽골·동남아 등 구제역 상재국으로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이 적발됐고, 청주·증평 인근 7개 시군 소재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0곳을 지난 5월 점검한 결과 축산물 불법 판매를 확인했고, 발생농장 2곳(1차·6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식이다.
축산관계자 해외여행이나 수입 건초에 의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1차·2차·8차 발생농장주와 4~5월 축산 마이스터교육을 함께 수강한 농장주 1명이 지난해 3월 베트남을 다녀왔지만, 해당 농장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발생농장에서 사용된 건초는 미국·호주·스페인산으로 중국·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국산 수입건초는 없었다.
백신 모니터링으로는 한계
전문가에 의한 접종으로 전환해야
역조위는 백신 접종 관리를 위한 공수의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 50두 이상 전업농의 구제역 백신접종은 자가접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구제역 발생농장 11곳 중 7곳의 SP항체 양성률은 80% 미만에 그쳤다는 것이다.
2022년 방역당국이 벌인 구제역 항체예찰은 총 108만두분에 달한다. 감염항체(NSP)
55만여두와 백신항체(SP) 53만여두를 포함한다. 이중 백신항체 양성률은 소에서 98%, 돼지에서 93%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구제역이 발발한 것을 두고 백신항체 예찰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역조위는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백신접종 실태 파악과 접종 독려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모니터링 검사 강화보다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 접종으로 백신접종 관리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자가접종 농가를 대상으로도 공수의에 의한 접종을 확대하고, 공수의가 백신접종을 감독토록 하기 위해 지역별 공수의 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장 근로자가 직접 해외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될 소지가 있는만큼, 농장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농장 외부에 별도로 마련하고, 농장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