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AI 확진 검사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초부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경종 경남도의원 등이 차례로 AI 검사 권한의 지방이양을 요구했으며, 여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AI 검사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AI 확진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만 가지고 있어 실제 살처분에 나서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며 "AI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안양에 있는 검역본부까지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조치가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방역 조치 상황과 다른 측면이 있다.
AI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역본부의 확진 판정이 나기 전이라도 초동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간단한 간이 검사가 실시되고, 확진 판정을 위해 시료를 채취해 검역본부로 검사를 의뢰한다. 이와 동시에 초동방역 조치 및 살처분 준비도 진행된다. 따라서 검역본부의 확진 판정이 나오는 즉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AI 확진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AI 확진 권한의 지방이양에 동의하지만, 시설·인력 확보 등 지역 방역기관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AI 바이러스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다르게 변이가 심해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최종 확인검사가 어렵다. 만약 AI 양성을 음성으로 판단하면 이는 방역 정책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AI와 달리 구제역의 경우 BL3 실험실을 보유한 경북, 충남,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확진 검사기관을 검역본부로부터 이양 받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AI 최종 확인검사는 국가 중앙방역기관의 전문 실험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 방역팀이 초동 조취를 취하고 있다. 또한 채취된 시료의 운반 역시 경철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