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파충류도 19일부터 수의사에게 수입 검역 받아야
개정 야생생물법·하위법령 5월 19일 시행..수의사가 인천국제공항서 검역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제도가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입 야생동물 검역을 위한 시설, 절차, 지정검역물 등을 구체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야생생물법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을 통해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던 파충류 등에 대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한다.
수입 야생동물의 질병을 검역하기 위해 수입장소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정한다. 기존에도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야생동물 검역은 ‘야생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의사로서 검역대상질병, 지정검역물 등 검역 관련 교육을 21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임명한다.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야생동물검역사’도 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동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자로 야생동물 검역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회피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살아있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체나 가죽·살 등 생산물도 검역대상에 포함된다. 검역대상 질병은 기존에 야생동물 질병으로 규정한 병원체 139종과 함께 환경부장관이 추가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이나 물건 등의 수입은 금지되며 반송·소각·매몰 등으로 처리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파충류에 대한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