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평시 방역체계로 다시 전환
포유류 대상 AI 모니터링 확대..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서도 예방적 살처분 예외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를 다시 평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36일만이다.
방역당국은 오늘자(6/28)로 AI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창녕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당국은 하절기 고병원성 AI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포유류에 대한 AI 예찰도 강화한다.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에서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야생포유류와 사람에서의 감염사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야생포유류에 대해서는 폐사체 신고 개체를 중심으로 감염실태 시범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포유류 225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H5·H7·H9형 AI에 대한 포유류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돼지 인플루엔자만 모니터링했던 대상 축종에 소, 염소, 고양이를 추가한다. 지난해 국내 고양이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감염사례가 확인됐고, 3월부터 미국에서 젖소·고양이·사람의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젖소농장 원유에 대한 AI 모니터링도 경기·충남·전북·전남에서 경북·경남까지로 확대한다.
가금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은 전 축종 예방적 살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심의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제외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5월 말에 이례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선제적인 방역강화 조치와 관계부처, 지자체, 가금 단체, 농가 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창녕군 사례처럼 여름에도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