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미국 가려면, 내장형 등록 필수

8월부터 美 반려견 수입 요건 강화..광견병 항체가 검사 등 수의학적 서류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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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자로 미국 질병관리청(CDC)이 광견병 비발생국 또는 저위험국가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개에 대한 수입요건 변경사항을 간소화했습니다.

당초에는 2024년 8월 1일 이후로 미국에 들어오는 개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 이식과 함께 6개월간 동물병원 진료기록 또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서류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7월 22일자로 수정된 조건에 따라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요구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편집자주>

미국 질병관리청(CDC)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려견에 대한 수입요건을 강화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 22일 CDC가 재차 변경한 관련 기준을 알려왔다.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존에는 연령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6개월령 이상의 개만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도 필수다. ISO 규격에 맞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해당 마이크로칩 번호는 입국관련 서류는 물론 관련 수의학 기록에도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마이크로칩 이식 이전의 광견병 예방접종 이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CD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사전 수입 허가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개의 얼굴과 몸이 보이는 선명한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도착 시점 기준으로 1년령 미만인 강아지는 도착 10일 이내에 찍은 사진을 인정한다.

광견병 관련 서류의 강도는 미국으로 오기 전 6개월간 머문 국가가 광견병 고위험국인지 비발생국 또는 저위험국인지에 따라 다르다.

당초에는 비발생국 또는 저위험국에서 입국 시 입국 전 6개월간 동물병원 진료기록이나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 수치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2025년 4월까지는 수의학적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로 다시 변경됐다.

따라서 저위험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물렀던 개는 연령제한과 마이크로칩 이식, 사전수입허가 신청만 만족하면 된다.

출국 전 6개월간 광견병 고위험국을 방문한 경우 마이크로칩 번호를 포함한 광견병 백신접종증명서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미국이 승인하는 국내 광견병 항체가 검사 실험실은 ▲코미팜 ▲고려비엔피 ▲검역본부 서울 전염병검사과다. 동물병원 진료기록에는 마이크로칩 번호와 동물병원 주소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CDC 홈페이지나 검역본부 수출국가별 반려동물 검역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해외로 떠난 개는 13,010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미국으로 떠난 개가 5,929마리(4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려견과 함께 미국 가려면, 내장형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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