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주체에 주는 AI 살처분 보상금..김영록 의원, `노예계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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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가축소유권 계열주체에게 돌린 계약은 불공정 거래 지적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살처분보상금이 농가가 아닌 계열화 축산기업에 돌아가는 것을 두고 김영록 국회의원이 ‘노예계약’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축의 소유권이 축산기업에 있다며 AI 살처분보상금을 독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가는 소독이나 방역, 살처분 이행 등 의무와 불이익만 보는 불공정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내 닭∙오리 사육농가의 90%가 축산기업 계열에 속해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의 소유자가 대부분 농가가 아닌 축산기업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

그러다보니 살처분보상금이 계열주체인 축산기업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계열화 축산기업과 농가 간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소유주가 기업임을 아예 명시하거나, 가금을 양도 담보물건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며 “정작 축사소독과 출입기록, 검사, 주사 등 가축 소유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농가가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가에게 의무만 부여하고 보상은 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라는 것.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계열화 표준계약서에는 ‘가축의 소유권’이나 ‘양도담보설정’ 등의 내용이 없다”면서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필 장관, 계열주체-농가 협의 하에 보상금 수령..보상금 78% 농가에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계열주체와 농가가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며 계열화기업이 보상금을 독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3월 29일까지 집행된 살처분보상금 184억원 중에 농가에게 지원한 것이 78%에 달한다는 것.

이 장관은 “다만, 이번 AI 사태를 통해 계열주체에 좀더 방역 상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가축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권리를 누리려면, 방역에의 의무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열주체와 농가 사이에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불공정거래가 밝혀질 경우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열주체에 주는 AI 살처분 보상금..김영록 의원, `노예계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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