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미달 이어지자..수급·처우 실태조사 법제화 추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공수협과 함께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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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대체복무인 공중방역수의사까지 미달 사태가 이어지자 국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관리와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법제화하자는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9월 12일 백민준 회장, 김민성 차기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단과 함께 국회 본청을 방문해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첫 공방수법 개정안이다.

(앞쪽 왼쪽부터) 이병진 의원, 대공수협 김민성 차기회장 당선인, 백민준 회장

이병진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는 16기부터 18기까지 379명이다. 연간 선발하는 공중방역수의사 정원이 150명임을 감안하면 충원율이 84%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연간 130명 아래로는 떨어진 적이 없다가, 2023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3년에는 127명, 2024년에는 103명에 그쳤다.

이병진 의원은 젊은 수의사들이 공중방역수의사를 외면하는 데에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월급 인상, 휴대폰 사용 등 현역병 처우개선과 현역병 대비 2배가 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기간(37개월)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부적으로는 연고지가 아닌 곳에 배치되면서 관사나 주거지원도 받지 못해 생활비 부담을 져야 하는 처우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이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와 마찬가지로 공공분야 대체복무제도로 운영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수급·처우 관리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2월 개정된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보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주거지원이다. 기존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했지만, 이를 최근 개정하면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강화했다.

반면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에는 여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택 조항으로 남아있다.

병무청과 협의 하에 인원을 늘렸던 2016, 2018년을 제외하면 연간 모집정원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다 2023년부터 지원자가 감소해 미달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자료 : 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의원은 12일 대공수협 회장단과 함께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농어촌의료법 내용과 유사하다.

이병진 의원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는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 배치, 근무형태, 처우, 근무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는 배치 취소나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처우 개선 동력을 높인다.

대공수협 회장단은 이날 이 의원에게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개선 방향을 함께 건의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큰 주거지원을 일괄 제공하고, 공보의와 동등한 수준까지 방역활동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중방역수의사를 외면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18개월과 37개월의 복무기간 차이인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공수협이 회원 공중방역수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2년’을 적정 기간으로 제시했다.

이병진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은 소멸하고 있는 지자체와 국가의 근간 산업인 농업 진흥을 위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협회와 뜻깊은 입법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 문턱을 넘어 청년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함께 입법안을 제출한 대공수협 백민준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이병진 의원님과 의원실에 감사드린다”며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중방역수의사 미달 이어지자..수급·처우 실태조사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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