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다. 돼지는 농가별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수시로 접종하고, 소·염소는 4월과 10월에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일제접종은 전국 소 9만 농가 395만마리, 염소 1만4천농가 51만마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에 의존한다. 그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관할 지자체가 공수의, 포획 인력 등 접종지원반을 구성해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농가별 자가접종은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수의사 백신접종 지원은 10월 31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소 80%, 염소 60%의 기준치에 미달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한 후 4주 이내에 다시 검사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은 “지난해 5월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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