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농장 근처에도 예방적 살처분 예외 적용

24-25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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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시 운영한다.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초점을 맞춘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에도 예년과 같이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지목했다. H5N1형 등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가 국내에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 매개체를 통해 농장으로 확산되는 형태다.

당국은 철새 AI 감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예찰을 강화한다. 철새 AI 예찰은 크게 살아있는 철새를 포획하거나 폐사체·분변을 수거해 검사하는데 고병원성 AI 검출률은 폐사체(10.86%), 포획(0.54%), 분변(0.11%) 순으로 이어진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가금농장 1,127호에 대해서는 전화 예찰과 방역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수 이상 규모의 산란계 농장 205호와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월 1~2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계약농가에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도 유연화한다. 방역이 우수한 산란계 농장은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한다.

기존에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농장은 일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됐지만, 이번 겨울부터는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다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육계나 원종계·순계·방역기준 ‘가’유형 산란계 농장 등 방역수준이 높은 농장들이 그 대상이다.

구제역은 백신접종관리를 핵심으로 지목했다.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확산을 차단해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근처에도 예방적 살처분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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