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역 통과하지 못한 야생동물에 안락사 대신 새 삶을

흰얼굴소쩍새 2마리, 국립생태원으로..검역불합격 야생동물 기증 가능토록 제도 개선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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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에 통과하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있던 흰얼굴소쩍새 2마리가 새 보금자리를 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흰얼굴소쩍새 2마리가 9월 27일자로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으로 기증됐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에 기증된 흰얼굴소쩍새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올빼미과 야생조류인 흰얼굴소쩍새는 해당 야생동물과 검역증의 개체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불합격 조치됐다.

그간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처분된 야생동물은 수출국에 반송된다. 하지만 수출국이 검역이나 운송 등의 이유로 반송을 거부하면 안락사 처분도 불가피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입검역에 불합격한 야생동물 106마리 중 절반가량인 52마리가 결국 안락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수입 야생동물이 서류 미비 등으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야생동물을 통해 국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입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립생태원 등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20일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를 개정하면서다.

수출국 반송이 어려운 불합격 야생동물은 동물검역관의 정밀검사 등을 거쳐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수입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 동물보호시설에 기증된다.

이번 흰얼굴소쩍새 2마리의 기증이 제도 개선 후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다. 이어 또 다른 불합격 야생동물인 카라카라(매과 야생조류)도 조만간 새 보금자리를 찾을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아가는 한편,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입검역 통과하지 못한 야생동물에 안락사 대신 새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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