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방역 위반 농가에 2,150만 원 과태료 부과

전남 여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인...올해 23번째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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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우농장(45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2월 8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11월 4일, 올해 10월 16일 럼피스킨(LSD) 백신접종을 한 농가였으며, 공수의가 4개월령 한우 1두에서 피부결절, 발열(40.3도)을 확인하고 여수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전파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농장은 올해 23번째 럼피스킨 발병 농가다.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7개 시·도 19개 시·군 총 23개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럼피스킨 발생 현황(‘24.8.12.~12.9.) : (대구) 군위‧동구, (경기) 안성‧이천‧여주‧평택, (강원) 양구‧양양‧고성‧인제‧원주, (충북) 충주‧보은, (충남) 당진‧아산, (전남) 여수‧영암, (경북) 상주‧문경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21호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 감액과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2,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백신접종 명령 위반(7건), 출입기록부 미기록(9건), 신발소독조 미설치(2건), 차량소독기 미설치(1건), 소독설비 미설치(1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 시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럼피스킨 방역 위반 농가에 2,15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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