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충남 동물위생시험소, 럼피스킨 확진 가능해져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동물위생시험소 2개소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첫 지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검역본부)가 럼피스킨 정밀진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2개소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했다.
검역본부가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을 럼피스킨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역본부는 현재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일부를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고열, 식욕결핍과 수많은 피부 결절을 일으키고, 성장 지연과 가죽 손상 등의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발생 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10월 19일 처음 발생한 뒤 2023년 107호, 2024년 24호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된 바 있다. 기존에 럼피스킨 진단(확진)은 의사환축 신고 농장에 시·도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임상 검사 및 진단용 시료를 채취한 다음 검역본부로 송부하여 검역본부 실험실의 정밀진단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경기도·충남 동물위생시험소가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기관에서도 럼피스킨 확진이 가능해졌다.
검역본부는 “충청남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는 2024년 9월, 12월에 각각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며 “2개소에 대해 실험실 시설, 진단 장비 및 정밀진단 지침(매뉴얼) 구비, 진단요원 구성, 정도관리 결과 등을 검토 및 점검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2월 17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서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이번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럼피스킨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른 시도에서도 럼피스킨 확진 기능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