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 소 불법유통 33명 입건..수의사 연루

신고 없이 도축가능 허위진단서 받아 유통..가축재해보험금 부당수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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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기립불능 소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유통한 축산업자 3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자신들이 키우던 소 72마리가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자,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도축하여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축가능 기립불능우’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수의사 2명과 기립불능 소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 2명도 같이 적발되어 입건됐다.

이들은 도축이 가능한 기립불능 사례인 ‘부상’으로 진단서를 받아 도축함과 동시에 부상 명목으로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해 4억8천만원을 더 챙겼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축주 71명과 수의사 7명, 식육유통업자 15명, 도축업자 1명이 기립불능소 761마리를 불법적으로 도축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축주나 수의사는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소를 발견하면 시∙군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으로 인한 기립불능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축을 허용하고 있다.

 

기립불능 소 불법유통 33명 입건..수의사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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